[ 구매안전서비스의 의미 ] 

온라인 쇼핑몰 초기화면 가입사실등 표시하여야 하며 구매안전서비스 미가입 및 미표시 사업자는 제 45조에 의거 과태료부과 등 행정처분을 받는 사실이있어 위 사진을 첨부합니다.